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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연중에 소득을 획득하거나 받을 때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를 통해 납입해야 합니다. 급여 또는 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금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이자, 배당금, 이혼/별거 수당, 자영업 소득, 자본 이득, 상품 및 상금을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추정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정세는 소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자영업세 및 대체 최저세 등의 여타 세금 납부를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납세자가 원천징수 및 추정세 납부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세를 늦게 납부하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추정세 요건은 다릅니다. 간행물 505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에서 이 특별 추정세 규칙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추정세 납부 대상자 (Who Must Pay Estimated Tax)

단독 경영주, 동업자, S법인 주주를 포함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제출 시 납부 세액이 1,000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추정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제출 시 납부 세액이 500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세금이 0달러 이상이었다면 금년도에 추정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ES, 개인의 추정세 (Form 1040-ES, Estimated Tax for Individuals)(PDF), 또는 양식 1120-W, 법인의 추정세 (Form 1120-W, Estimated Tax for Corporation)에 있는 계산표를 참조하십시오.

추정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 (Who Does Not Have To Pay Estimated Tax)

급여나 임금을 받는 사람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소득에서 추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추정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새로운 양식 W-4 (Form W-4)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W-4에는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원천징수 요구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특별 라인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추정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년도에 납부 세액이 없었음
  • 일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였음
  • 귀하의 그전 과세 연도가 12 개월의 기간을 포함했었음

귀하의 총 세액이 0이거나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면 귀하에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것입니다. 추정세 산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를 참고하십시오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추정세 산정 방법 (How To Figure Estimate Tax)

단독 경영주, 동업자, S법인 주주를 포함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추정세를 산출할 때 양식 1040-ES (Form 1040-ES)(PDF)를 사용합니다.

귀하의 추정세를 산출하려면 해당 연도의 예상 조정 총 소득, 과세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연도의 추정세를 산정할 때에 자신의 전년도 소득, 공제액 및 세액공제를 출발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년도 연방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추정세 계산을 위해 양식 Form 1040-ES (PDF) 에 있는 계산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정된 소득이 너무 높았으면 다음 분기의 추정세를 재계산하기 위해 다른 양식 1040-ES 계산표를 작성하십시오. 추정된 소득이 너무 낮았으면 다시 다음 분기의 추정세를 재계산하기 위해 다른 양식 1040-ES 계산표를 작성하십시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정확히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 시에는 납세자 자신의 상황 변화와 최근 세법 변경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조정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이 추정세를 산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양식 1120-W (Form 1120-W)를 사용합니다.

추정세 납부 시기 (When to Pay Estimated Taxes)

추정세 납부 목적상 일 년을 4회 납부 기간으로 분할하며, 각 기간에는 지정된 납기가 (온라인 납부, 전화 납부 또는 우편 (mail)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ES “추정세 납부 방법”의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를 참고하십시오.

기업은 물론 개인이 연방 세금을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EFTPS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을 사용하여 연방 세금 입금 (FTD), 분할납부 및 추정세 납부를 포함하여 모든 연방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를 매주, 격주, 매월 단위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욱 쉽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다만 분기 말까지 충분한 금액을 납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FTPS를 사용하여 귀하의 납입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추정세 납입 시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을 사용하여 납부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2, 법인 (Publication 542, Corporation)을 참조하십시오.

추정세 과소납부 대한 벌금 (Penalty for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원천징수 (withholding) 또는 추정세 (estimated tax) 납부를 통하여 일년 간의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세 과소납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과 세액공제 (크레딧)을 제한 후의 세금이 1,000 달러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세금의 90% 또는 전년도 세금 보고서에 적힌 금액의 100%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이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를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한 해 동안 소득의 발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을 연율로 환산하여 매번 다른 액수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과태료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추정세 과소납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Form 2210 (PDF) 개인, 상속재산 및 신탁재산의 추정세 과소납부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를 사용하십시오. 추정세 과태료를 귀하의 세금 보고서 어느 난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Form 1040 Instruction 지침또는 Form 1040A Instruction,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상사고, 재해 또는 기타 특이상황에 의해 추정세를 미납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공평할 경우
  • 추정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과세연도 또는 그 직전 과세연도에 장애인이 되었거나 은퇴하였고 (62세가 되어), 과소납부가 의도적 태만이 아닌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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