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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 운영 방식

신분 도용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만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경우 국세청은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IRS는 업무를 개선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분 도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알리거나 또는 세무서에서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서가 있음을 해당 명의자에게 알리는 등 상황에 따라 각 납세자의 경험은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세금 보고서의 처리를 시작하거나 감사를 시작할 때까지 귀하가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저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세무서에 알려주는 경우 (You tell us you may be a tax-related identity theft victim)

귀하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알게 되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복지보장 번호로 중복 세금 보고가 되어 귀하의 전자식 제출 보고서거 거절되어 귀하가 그 사건을 세무서로 보고한 경우:

  • 전자 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종이 서류로 보고해야 합니다
  • 종이 세금 보고서와 함께 양식 14039  ‘신분 도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의 세금 보고서와 양식 14039를 IRS가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귀하에게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 귀하의 계정에 또 하나의 세금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면, 귀하의 사안은 신원도용 피해자 지원 (Identity Theft Victim Assistance; 약자로IDTVA) 조직으로 보내져, 특별 연수를 받은 직원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 신원 도용 피해자 지원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문제의 범위를 평가하여 사건이 과세 연도 1년 또는 그 이상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 허위 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허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귀하가 모르고 있는 추가적 피해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사건을 조사하여 모든 이름, 주소 및 SSN이 정확한지 또는 허위인지 재확인합니다.
    • 사건 분석을 수행하여 모든 미결 문제에 대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귀하의 세금 보고서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귀하에게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확실히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 보고서를 귀하의 세금 기록에서 제거합니다.
    • 귀하의 세금 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를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에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귀하에게 사건을 해결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복잡한 사건은 180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특정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들은 신분 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받게 됩니다.  IP PIN은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IRS.gov/getanippin 도구를 사용하여 IP PIN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됩니다.

세무서에서 귀하의 이름이 적힌 의심스러운 보고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우 (We tell you we have a suspicious return with your name on it)

국세청(IRS)의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 (Taxpayer Protection Program)에서 어떤 납세자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SN)가 적힌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서를 발견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서나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가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귀하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 귀하의 신원을 30일 이내에 증명해 달라는4883C 서신을 국세청(IRS)이 발송합니다.
  • 귀하는 서신의 지침에 따라 귀하의 신원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서신을 지닌 상태에서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는 무료 전화이며, 번호는 그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 바로 전 세무연도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그 세금보고서 사본도 가지고 계셔야만 자신의 신원을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귀하가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IRS) 납세자 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귀하가 받으신 서신을 지참하시고, 또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사본도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에 관하여 이 서신 또는 유사한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귀하는 양식 14039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무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IRS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시즌에는 종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정상적인 처리를 진행하며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환급액이 송금될 것입니다.

신분 도용 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는 작업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계정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향후에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를 합니다.

특정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들은 신분 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받게 됩니다.  IP PIN은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IRS.gov/getanippin 도구를 사용하여 IP PIN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됩니다.

세금 관련 IDT (신분도용) 피해자인 내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까? (Are there other steps I should take as a tax-related IDT victim?)

또한 세 곳의 신용 조사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하여 귀하의 신용 기록에 무료 “사기 경고”를 걸어 놓는 등 연방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TC 사이트 www.identitytheft.gov 에 있는 신분 도용에 대한 납세자 안내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주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주 세무 당국 (state tax agency)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안전하게 인터넷 사이트들을 방문하거나 웹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아울러 기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하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 하는 피싱(phishing)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이점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세금. 보안. 동참.” (Taxes. Security. Together.) 캠페인 페이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국세청(IRS)과 각 주의 세무당국 및 세무 업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의식 고취 캠페인입니다.

기타 자료 (Other resources):

신분 보호: 예방, 감지 및 피해자 지원

보안 정상회의

사회복지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