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TIN)

납세자 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약자로 TIN)란 국세청(IRS)이 세무관련 법들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는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이러한 번호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약자로 SSA)이나 국세청(IRS)이 발행해 줍니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약자로 SSN)는 사회보장국(SSA)이 발행하며, 그 외 모든 종류의 납세자 식별번호(TIN)는 국세청(IRS)이 발행합니다.

납세자 식별번호

  • 사회보장번호 (SSN)
  • 고용주 식별번호 (EIN)
  •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
  • 미국 내 입양을 위한 납세자 식별번호 (ATIN)
  • 세금보고 대행인 식별번호 (PTIN)
유의사항: 과거에 임시로 부여된 국세청(IRS) 번호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내게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합니까?

세금보고서, 진술서 및 기타 모든 세금관련 문서에는 반드시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귀하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 세무조약에 의거한 혜택을 청구할 때.

‘원천징수 증명서’ (withholding certificate) 상에서 ‘수혜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할 때에는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세무조약에 의거한 혜택 (유가증권의 판매에 의한 소득은 제외)
  • ‘결과적으로 연결된 소득’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대한 공제
  • 특정 연금(annuities)에 대한 공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에 근거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때:

귀하의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어떤 가족을 근거로 소득공제 (exemption)를 청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SSN)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귀하의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발급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SSN) 대신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를 적어야 합니다. 어느 세무연도에 태어나 같은 세무연도에 사망한 아이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 대신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세금보고서의 해당 공제 난에는 사망했음을 뜻하는 “Died”라는 말을 영어로 적으십시오.

납세자 식별번호(TIN)는 어떻게 발급 받습니까?

사회보장번호 (SSN)

양식 SS-5, 사회보장 카드 발급 신청서 (Form SS-5, Application for a Social Security Card PDF) (PDF).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신원 및 나이에 대한 입증서류와 귀하가 미국 시민 또는 합법신분을 가진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SS-5 은 1-800-772-1213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사회보장국 지청을 방문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고용주 식별번호 (EIN)

고용주 식별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약자로 EIN)는 ‘연방 세무 식별번호’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 라고도 불리며, 사업체를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이는 또한 양식 1041, 유산법인과 신탁법인을 위한 연방 세금보고서 (Form 1041, U.S. Income Tax Return for Estates and Trusts) 를 이용하여 보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유산법인이나 신탁법인이 사용하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식별번호 를 참조하십시오.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에 위치한 고용주들만을 위한 양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Solicitud de Número de Identificación Patronal (EIN) SS-4PR PDF (PDF).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

ITIN, 즉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약자로 ITIN)는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을 수 없는 ‘비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및 그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일부에게 세금처리용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이는 사회보장번호(SSN)와 유사한 형태로 된9자리 번호로서 (NNN-NN-NNNN), 첫 숫자는 9입니다.

ITIN을 발급 받으려면 귀하는 국세청(IRS) 양식 W-7, 국세청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Form W-7, IRS Application for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작성해야 합니다. W-7 양식에는 각 신청인의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상태와 신원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증 서류들은 W-7 작성지침에 나오는 주소로 W-7 양식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국세청(IRS) 민원 창구에 가서 제시하거나, 또는 국세청(IRS)이 승인한접수대리인 에게 처리를 의뢰하십시오. 스페인어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Form W-7(SP), Solicitud de Número de Identificación Personal del Contribuyente del 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수대리인(Acceptance Agents)이란 신청인들이 ITIN을 발급 받는 과정에 도움을 주도록 국세청(IRS)이 승인한 업체나 단체 (대학, 금융기관, 회계법인 등)를 말합니다. 이들은 신청인의 서류들을 검토한 후, 완성된 W-7양식을 국세청(IRS)으로 넘겨 처리되게 합니다.

주의사항: ITIN을 사용하여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credit)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중 개인은 (허용되는 경우) SS-5 양식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여 사회보장번호 (SSN)를 발급 받거나, 또는 W-7 양식을 이용하여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모든 ITIN 발급 신청인은:

  • 개정된 W-7양식(국세청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Form W-7, 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 연방 세금보고서를 W-7 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W-7 양식 작성지침 (Instructions for Form W-7) 을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예외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03년 12월 17일부로 W-7 양식과 ITIN에 관한 새로운 시행규칙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들의 요약을 보려면W-7 양식 및 그 작성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 (ATIN)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 (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TIN)) 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외국인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한 사회보장번호(SSN)를 세금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미처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세청(IRS)이 임시로 발급하는 9자리 번호입니다.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 (ATIN)를 발급받는 데에는 양식 W-7A, 미국 내 입양을 위한 납세자 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Form W-7A, Application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or Pending U.S. Adoptions) 를 사용합니다. (주의사항: 아이가 미국 시민이나 거주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양식 W-7A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금보고 대행인 식별번호 (PTIN)

귀하가 보수를 받고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보고 대행인인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는 귀하가 작성한 모든 세금보고서에 귀하의 유효한 ‘세금보고 대행인 식별번호’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를 기입해야 합니다. PTIN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에게 PTIN이 없으면 국세청의 새로운 등록 시스템 (new IRS sign-up system) 을 이용하여 PTIN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PTIN이 있으나 2010년 9월 28일 이전에 발급된 번호이면, 새 시스템을 통해 신규 또는 재확인된 P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신원 검증용 정보가 모두 합치하면, 종전의 번호가 다시 발급되기도 합니다. 귀하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연방 세금보고서 또는 환급금 신청서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대리 작성해 준다면, 귀하는 PTIN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PTIN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양식 W-12, 세금보고 유상 대행인 국세청 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Form W-12, IRS Paid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Application). 를 사용하십시오. 종이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에는 4주 - 6주가 소요됩니다.

세무보고 대행인인 귀하가 미국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세금보고 대행인에 관한 새 요건들: 자주하는 질문 (New Requirements for Tax Return Prepare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에 나오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과 국세청(IRS) 고용주 식별번호

외국인 중 개인이 아닌 법인 (즉, 외국 기업체 등)이면서, 세무조약을 근거로 원천공제로부터의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W-8BEN양식을 이용한 신청)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필요한 법인의 경우, 이러한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받기 위해서는 양식 SS-4 고용주 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Form SS-4 Application f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국세청(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SS-4 양식을 제출하는 외국법인이, 고용주 식별번호(EIN)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가 세무조약에 근거한 세무 면제를 받으려는 것이며, 미국 소득세 보고서, 고용관련 세금 보고서 및 소비세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SS-4 양식 작성 시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S-4 양식의 7b줄 (line 7b)에 있는 SSN 또는 ITIN을 기입하는 난에는, 이미 SSN 이나 ITIN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N/A” (해당 없음)라고 기입하십시오. SS-4 양식의 질문 제10항에 답할 때에는 “other”(기타)에 체크한 후, 그 바로 옆에 다음 표현들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영어로 기입하십시오:

"For W-8BEN Purposes Only" (W-8BEN 용도로만 필요함)
"For Tax Treaty Purposes Only" (세무조약 관련 용도로만 필요함)
"Required under Reg. 1.1441-1(e)(4)(viii)" (규정 제1.1441-1(e)(4)(viii) 조항에 의거한 필수사항임)"
"897(i) Election" (897(i)조항에 의거한 선택사항임)

미국 세금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이어서 SS-4 양식의 질문 제 11항부터 17항까지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N/A”(해당 없음)로 답하십시오. 이 지침에 따라SS-4 양식을 작성한 외국법인은 국세청(IRS)에 미국 세금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법인이 국세청(IRS)으로부터 미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서신을 받게 되면, 서신을 받은 후 즉시 미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밝히는 답신을 보내야 합니다. 국세청(IRS) 서신에 응답하지 않으면, 국세청(IRS)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절차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그 외국법인에 미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면,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새로 신청해서는 안 되며, 처음에 발급받은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모든 세금보고서에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고용주 식별번호 (EIN) 발급이 보다 신속히 진행되기 원하시면 (267) 941-1099 로 전화하십시오. 이 전화는 무료(toll-free) 전화가 아닙니다.

참고자료 / 연관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