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을 했지만 적은 또는 많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저소득 근로세 환급(EITC)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ITC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즉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조정 총 소득(AGI)이 특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5년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고용에 유효한 사회복지 보장 번호(SSN)를 보유해야 합니다(부부 공동 보고자인 경우 배우자도 고용에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SSN을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SSN을 받더라도 원본 보고서 또는 수정 보고서를 통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스케줄 EIC(영어) PDF 에 기입한 모든 적격 자녀들도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고용에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SSN을 받지 못할 경우, 나중에 해당 자녀가 SSN을 받더라도 귀하가 원본 보고서 또는 수정 보고서에서 EIC를 계산할 때 그 자녀를 적격 자녀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납세자 구분이 부부 별도 보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일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던지, 또는 미국 시민이나 비거주 외국인과 결혼해 있으며 공동신고를 하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양식 2555(영어)(외국 근로 소득 관련)를 제출하지 않음.
  • 투자 소득이 $3,600 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 고용 또는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여서는 안 됩니다(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배우자도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가 될 수 없음)
  • 아래에 해당되는 유자격 자녀가 있음:
    • 연령, 관계, 거주 및 공동 보고 기준을 충족함
    •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로 취급하지 않음
  • 또는, 부양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 연도말 기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함
    •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이어서는 안 됨
    • 반년 이상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함

귀하에게 세액 공제 자격이 있을 경우 받게 될 EITC 금액은 납세자 구분, 유자격 자녀 유무 및 해당 자녀의 수, 작년도 임금과 소득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격 자녀는 양식 1040 또는 1040-SR, 스케줄EIC(영어)에 기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거나 귀하에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간행물596, 저소득 근로세 환급(영어)을 참조하고 저소득 근로세 환급(EITC)을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