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502 의료 및 치과 비용

어떤 과세 연도 동안 양식 양식 1040 또는 1040-SR, 스케줄 A, 항목별 공제(영어) PDF 를 사용하여 항목별 공제를 하면,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위하여 그 해에 지불한 의료와 치과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정된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총 의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공제 허용 금액은 양식 1040 또는 1040-SR, 스케줄 A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는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치료, 예방 또는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의사, 치과의사, 외과의사, 접골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및 비전통적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 지불
  • 양로원에 있는 주된 목적이 의료적 진료일 경우에 입원 환자 병원 진료 비용 또는 주거형 양로원 비용(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부과하는 숙식비 포함) 지불. 양로원에 있는 주된 목적이 의료적 진료가 아닐 경우, 의료적 진료 비용 부분만 공제됩니다.
  •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센터에서의 침 치료나 입원 치료 또는 금연 프로그램의 참가 그리고 니코틴 금단 현상을 완화시키는 처방약에 대한 지불
  • 의사가 진단한 비만을 포함하여 특정 질병이나 질병들을 위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참가에 대한 지불, 하지만 보편적인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지불 또는 헬스 클럽 가입비의 지불은 포함되지 않음.
  • 인슐린과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처방받는 약에 대한 지불
  • 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만성 질병과 관련 있는 의학협회 모임에 대한 참가비와 교통비의 지불(그 비용이 의료 진료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일차적이고 필수적인 경우). 하지만 의학협회 모임에 참석 중 사용된 숙식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의치, 돋보기와 처방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목발, 휠체어 그리고 맹인이나 청각 장애인 또는 기타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나 다른 서비스 동물에 대한 지급액.
  • 택시, 버스, 기차 또는 앰블란스의 실제 지불 요금과 같은 의료 비용으로 자격이 되는 의학적 진료에 일차적이고 필수적인 교통편 지불 또는 개인 차를 이용한 교통편, 휘발유, 오일과 같은 실제 현금 지급 비용의 금액 또는 의료 비용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금액과 통행료 및 주차비에 대한 지불.
  • 의학적 진료를 커버하는 보험 또는 유자격 장기 진료 서비스를 커버하는 유자격 장기 진료 보험을 위해 지불한 보험료. 하지만 종업원의 경우, 의료 비용에는 고용주가 지불한 보험료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전환 플랜, 카페테리아 플랜 또는 그 밖의 의료 또는 치과 진료 비용 명목으로 고용주가 지원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가 귀하의 양식 W-2, 임금 세금 내역서(영어) PDF의 1번 칸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고용인 건강 혜택(FEHB) 프로그램의 보험료 전환 플랜에 참가하는 연방 정부 직원은 보험료 지급액을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그 해의 순이익이 있다면 자영업자 보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 가족을 위하여 유자격 장기 진료 보험을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를 커버하는 건강 보험에 대한 항목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 조정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2019년말에 27세 미만이면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보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격 정보는 간행물 535, 사업 비용(영어)의 제 6장을 참고하십시오. 지급한 보험료의 100퍼센트를 청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스케줄 A(영어) PDF에서 항목별 공제로서 다른 의료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장례식 또는 매장 비용, 비처방전 약물, 치약, 화장실 용품, 화장품, 건강의 일반적 개선을 위한 여행이나 프로그램, 또는 대부분의 성형 수술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니코틴 검이나 니코틴 패치에 지불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지불한 의료 비용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해 동안의 공제 가능한 총 의료 비용에서 상환 받은 공제 가능한 의료 비용과 다른 세액공제 및 소득 공제 산출 시에 사용된 비용은 차감해야 합니다. 귀하가 직접 보상을 받았거나 의사나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지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내가 의료비 및 치과 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영어) 를 참고하십시오. 공제 목적상 누가 부양 가족 자격이 되는지, 공제액 산출 및 보고서 기입 방법을 포함하여 의료비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02, 의료비 및 치과 치료비(영어)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