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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부조를 받기 위한 조건

지금 신청하세요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HP)은 보험이 없거나 보험범위가 부족한 상태로 필요적 비용 및 심각한 필요사항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재난의 영향을 받은 적격 개인 및 가구에게 재정지원 및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HP 부조는 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또한 재난으로 야기된 모든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조는 귀하의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서, 재난 복구의 노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IHP 부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차료 부조, 또는 호텔 비용의 보전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없는 동안의 임시 주거를 위한 자금
  • 재난에 대해 승인을 받았을 경우, 가용 주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임차료 부조를 이용할 수 없을 때의 임시 주거용 (housing unit)
  • 진입로, 도로, 교량 등과 같이 개인 소유 통행로(access route)를 포함하여, 가구의 일차적 주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의 수리 또는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 개인 재산 및 차량의 수리나 교체와 같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 담보가 부족한, 재난 야기 비용 심각한 필요사항을 위한 자금, 또는 이사 및 보관, 의료, 치과, 보육, 장례, 기타 해당 주 정부, 준주(자치영토) 정부, 또는 부족 정부가 승인한 항목을 위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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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부조가 가구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부조를 받기 위한 조건

프로그램 내의 각 유형의 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되지 않은 특정 수요가 있고 그것이 개인 부조(Individual Assistance)를 위해 선언된 재난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내의 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FEMA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부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귀하가 미국 시민, 비 시민 국민, 또는 유자격 외국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 신원 확인 체크를 통과해야 함
  • 보험 급여 또는 기타 형태의 재난 부조 서비스로부의 지원을 받은 후에도 충족되지 않은 필요사항이 있을 것
  • 필요 비용 및 심각한 필요사항이 선포된 재난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될 것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팩트시트(Fact Sheet)를 다운로드 받아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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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생존자를 위한 FEMA 자원의 전체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지금 지원하세요

지금, 부조 신청을 할 준비가 되셨거나, 이용 가능한 부조 종류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다음의 방법 중 한가지를 이용하십시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신청 상태를 DisasterAssistance.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부서의 웹사이트  또는 귀하의 모바일 통신 제공자의 앱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해 FEMA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00-621-FEMA (1-800-621-3362)로 전화를 걸어 부조를 신청하거나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분으로서 텍스트 전화(TTY)를 사용하실 경우, 800-462-75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711 또는 영상중계서비스(VR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800-621-FEMA (1-800-621-3362)의 수신자부담 FEMA 헬프라인을 이용하십시오.

대면 면접

FEMA 재난복구센터(DRC)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RC 사업장 찾기:

재난 생존자 지원팀의 팀원도 해당 지역 내에서 문전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팀원은 사진이 부착된 공식 FEMA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st updated July 2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