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전 사항을 보려면 과세연도 2022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보십시오.

세금은 연중에 소득을 벌거나 받았을 때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또는 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금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이자, 배당금, 이혼/별거 수당, 자영업 소득, 자본 이득, 상품 및 상금을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추정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정세는 소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자영업세 및 대체 최저세 등의 여타 세금 납부를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납세자가 원천징수 및 추정세 납부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세를 늦게 납부하면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업, 어업 종사자 및 특정 고소득 납세자의 추정세 요건은 다릅니다.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는 이 특별 추정세 규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정세 납부 대상자

단독 경영주, 동업자, S법인 주주를 포함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신고서 제출 시 납부 세액이 1,000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추정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세금신고서 제출 시 납부 세액이 500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세금이 0달러 이상이었다면 금년도에 추정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1040-ES, 개인의 추정세 또는 양식 1120-W, 법인의 추정세(영어)에 있는 계산표를 참조하십시오.

추정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

급여나 임금을 받는 사람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소득에서 추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추정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새로운 양식 W-4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W-4에는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원천징수 요구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특별 라인이 있습니다.

급여 소득이 있으시면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를 통해 급여에서 적정 금액이 원천 징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추정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년도에 납부 세액이 없었음
  • 일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였음
  • 귀하의 그전 과세 연도가 12 개월의 기간을 포함했었음

귀하의 총 세액이 0이거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면 귀하에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것입니다. 추정세 산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추정세 산정 방법

단독 소유주, 파트너, S법인 주주를 포함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추정세를 산출할 때 양식 1040-ES를 사용합니다. 비거주자들은 추정세를 산정할 때 양식 1040-ES(NR)을 사용합니다.

귀하의 추정세를 산출하려면 해당 연도의 예상 조정 총 소득, 과세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행 연도의 추정세를 산정할 때에 자신의 전년도 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출발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년도 연방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추정세 산출을 위해 양식 1040-ES에 있는 계산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정된 소득이 너무 높았으면 다음 분기의 추정세를 재계산하기 위해 다른 양식 1040-ES 계산표를 작성하십시오. 추정된 소득이 너무 낮았으면 다시 다음 분기의 추정세를 재계산하기 위해 다른 양식 1040-ES 계산표를 작성하십시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정확히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 시에는 납세자 자신의 상황 변화와 최근 세법 변경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조정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이 추정세를 산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양식 1120-W(영어)를 사용합니다.

추정세 납부 시기

추정세 납부 목적상 일 년을 4회 납부 기간(영어)으로 분할합니다. 각 기간에는 특정한 납부 마감일이 있습니다. 각 납부 기간의 마감일까지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때 환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금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미국 소인일자가 납부한 날입니다. 추정세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며, 귀하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휴일이 아닌 날의 하루 뒤에 납부했다면 재때 납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정세 납부 방법

추정세는 양식 1040-ES를 통해 우편(영어)으로 발송하거나, 온라인 납부, 전화 납부, 또는 IRS2Go앱을 이용한 모바일 기기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납부 내역 및 기타 세금 기록을 볼 수 있는 온라인 계정에서 추정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IRS.gov/account를 방문하십시오. IRS.gov/payments에 방문하시면 모든 납부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분할하며, 각 기간에는 지정된 납기가 (온라인 납부, 전화 납부 또는 우편(영어)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식 1040-ES "추정세 납부 방법"의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기업은 물론 개인이 연방 세금을 납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템 (EFTPS)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FTPS를 사용하여 연방 세금 입금 (FTD), 분할납부 합의 및 추정세 납부를 포함하여 모든 연방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를 매주, 격주, 매월 단위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더욱 쉽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다만 분기 말까지 충분한 금액을 납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FTPS를 사용하여 귀하의 납입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추정세 납입 시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영어)을 사용하여 납부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2, 법인(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추정세 과소납부 대한 과태료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를 통하여 일년 간의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세 과소납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과 세액공제 (크레딧)을 제한 후의 세금이 1,000 달러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세금의 90% 또는 전년도 세금신고서에 적힌 금액의 100%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이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 어업 종사자 및 특정 고소득 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한 해 동안 소득의 발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을 연율로 환산하여 매번 다른 액수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과태료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추정세 과소납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양식 2210, 개인, 상속재산 및 신탁재산의 추정세 과소납부(영어)를 (또는 양식 2220, 기업의 과소납부(영어)를 (또는 양식 2220, 법인의 과소납부(영어)를) 사용하십시오. 추정세 과태료를 귀하의 세금신고서 어느 난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식 1040 및 1040-SR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도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상사고, 재해 또는 기타 특이상황에 의해 추정세를 미납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공평할 경우
  • 추정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과세연도 또는 그 직전 과세연도에 장애인이 되었거나 은퇴하였고 (62세가 되어), 과소납부가 의도적 태만이 아닌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우

2020 첫번째 추정세 납부 기한연장

공지 2020-18(영어)PDF에 따라 첫번째 추정세 납부 기한이 자동적으로 2020년 4월15일에서 2020년 7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지 2020-23(영어)에 따라 두번째 추정세 납부 기한이 6월 15일에서 7월 15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추정세를 납부하는 개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세금 감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감면 및 경제 안전 (CARES)법은 추정세를 납부하는 개인 자영업자가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영업 순수입에 부과된 사회 보장 세금50%의 납부를 연기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영업 순수입에 부과된 사회 보장 세금의50%는 추정세 분납금액 계산 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영어)PDF를 참조하십시오.